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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풀어주는 정책 & 제도

육아휴직 1년 기간 급여 신청방법 알아보기

by 이지준 2023. 7. 29.

육아휴직 기간이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확정된 바는 아니기 때문에 현재는 1년을 기준으로 육아휴직 및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육아휴직

 

 

 

1. 육아휴직

 육아휴직이란 현재 임심 중인 여성이거나, 만 8세 이하 도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사용할 수 있는 국가 휴직 제도입니다.

 

육아휴직의 근본적인 목적은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의 육아부담을 최소화하여, 생활안정 및 고용안정을 지키고, 휴직 후 복직을 통해 숙련인력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 '20. 2. 28 부터는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 신청 가능.

 

 

육아휴직

 

 

2. 육아휴직 가능 기간

육아휴직을 신청한다면 최대 기간은 어떻게 될까요?

 

육아휴직은 1년 이내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자녀 1명당 1년이기 때문에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하여 2년의 육아휴직이 가능합니다.

 

또한, 육아휴직은 사업장에 속하여 근무하는 근로자를 위한 권리이기 때문에 맞벌이 부부에 대해서는 한자녀라도 각각 엄마 1년, 아빠 1년 휴직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기간

 

 

3. 육아휴직 급여 지급대상

 육아휴직 지급 대상은 두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은 받은 사람

-> 다만, 6개월 미만으로 현 직장에서 근로를 하고 있는 근로자라면 사업주의 재량에 따라 육아휴직이 거부될 수도 있습니다.

 

  •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재직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하여 180일 이상이 되는 사람

-> 수급자격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산입되지 않습니다.

-> 이직 후 재취득가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육아휴직

 

 

 

4. 육아휴직 급여 금액 및 신청 서류

 육아휴직 급여를 통한 지급액은 얼마일까요?

 

  • 육아휴직 기간(1년 이내)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 월 150만원, 하한액: 월 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

 

  • 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 지급을 받은 경우, 지급받은 금품과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하한액 70만원)을 합한 금액이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 금액을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제외

 

  • 근로자의 잘못이 아닌 비 자발적 사유로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직을 하는 경우, 이후 6개월 이전에 퇴사를 한 사람은 육아휴직 복직 후 지급금(100분의 25)을 지급

 

**육아휴직 급여 특례(3+3 부모육아휴직제)

 

-> 같은 자녀에 대하여 자녀의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3개월에 대해서 부모의 각각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 지급한다.

 

부: 3개월, 모: 3개월 각각 상한 월 300만원(통상임금의 100%)
부: 2개월, 모: 2개월 각각 상한 월 250만원(통상임금의 100%)
부: 1개월, 모: 1개월 각각 상한 월 200만원(통상임금의 100%)

 

 

5.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모바일)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사업주 확인서 등록'입니다. 

 

이는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 확인서 등록을 마친 후에 정상적으로 육아휴직 급여에 대한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지금까지 육아휴직의 기간 및 급여 지급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라면, 육아휴직 및 급여 신청을 통해 육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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