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일정 소득 수준 미만의 소득으로 생계가 어려운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기준 소득에 의거하여 산정된 근로장려금 지급을 통해 실질소득 지원이 목표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및 자격 기준과 지급 금액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근로장려금제도란?
근로장려금은 정부 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일정기준 이하의 저소득 가정에게 산정된 근로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생계 지원의 목적을 가진 근로 연계형 지원 제도입니다.
가구 유형에 따라 근로장려금 지급 가능액은 차등을 이루며 아래와 같습니다.
구 분 | 단독 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총 소득 기준금액 | 2,200만 원 미만 | 3,200만 원 미만 | 3,800만 원 미만 |
최대 지급금액 | 165만원 | 285만원 | 330만원 |

2.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한 자격으로는 세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1) 가구유형
- 2022년 12월 31일 기준, 가구원 구성, 소득 유무에 따른 분류
가구구분 | 가구원 구성 |
단독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비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미만 기준) |
맞벌이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2) 총소득 요건
-총소득금액: 신청인과 배우자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가구원 구성 | 단독 | 홑벌이 | 맞벌이 |
총 소득 기준금액 | 2,200만원 | 3,200만원 | 3,800만원 |
-총급여액 등 (거주자 + 배우자): 근로(총 급여액) +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 업종별조정률

(3) 재산 요건
- 2022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

3.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은 아래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신청기간('23년 신청)
* ('22년 하반기분) 2023년 3월 1일 ~ 3월 15일까지
* ('22년 정기분)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22년 기한 후 신청)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23년 상반기분)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까지
(2)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 모바일 안내문 받은 경우:
카카오톡/문자메시지 첨부 안내문 열람 -> 신청하기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1) QR코드 서면안내문의 QR코드 스캔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2) 인터넷 홈택스 www.hometax.go.kr 접속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3) 홈택스(모바일앱) 앱스토어 (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홈택스(모바일앱) 설치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4) ARS (자동응답) 전화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1) 홈택스(PC): 홈택스 접속 ->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 및 제출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2) 홈택스(모바일앱): 앱스토어(홈택스 설치)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 신청

4.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및 지급
근로장려금 반기별 지급 신청 자격 및 지급은 아래의 기준에 의거하여 실시됩니다.
(1) 반기별 지급 신청자격
-2022년에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충족
- 하반기분 지급 및 정산 시, 2022년의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
- 2022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
(2) 반기별 지급 및 정산
-장려금 산정액의 35%를 반기별로 지급
-소득귀속연도 다음 연도 5월에 정기 신청했을 경우, 지급액과 비교하여 정산
구 분 | 신청기간 | 지급시기 | 지급액 |
'23년 상반기 소득분 | '23. 9. 1 ~ '23. 9. 15 | '23년 12월 중 | 산정액의 35% |

5.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장려금은 근로장려금과 함께 지원되는 혜택입니다.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돕기 위해서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80만 원(최소 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총소득 기준을 제외하고는 근로장려금과 동일하며, 내용 또한 동일하기 때문에 근로장려금 내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근로 및 자녀 장려금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신청 자격 기준 및 조건을 확인하여 신청 기간에 신청하여 혜택을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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