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희망적금 이자소득세가 부과되었다고 은행에서 문자 오시는 분 많으실 거예요.
이자율도 10% 가까이 매우 높고, 이자소득세가 없는 비과세 상품이기 때문에 가입하셨던 분들이 많으셨을 텐데요.
왜 이런 문자가 날아왔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희망적금 금리
먼저, 청년희망적금의 금리를 복기해 보겠습니다.
기본금리는 은행 공통적으로 5%
우대금리는 국민은행, 신한은행, NH농협은행이 최대 1%, 기업은행이 최대 0.9%, 하나은행, 우리은행이 최대 0.7%였어요.
그리고 정부 저축 장려금이 2년간 최대 36만으로
1년 차에는 납입액의 2%, 2년 차에는 납입액의 4%이었습니다.
즉, 월 최대한도가 50만 원이었으니, 50만 원씩 2년을 꽉 채웠을 때 만기 시
세전 이자 75만 원 + 36만 원 = 111만 원을 수령하는 것이었죠.(6% 기준)
이를 금리로 환산하면 9.31% 정도라고 하니 요즘 이런 금리를 가진 적금은 찾아보기 힘들어요.
여기서 매력적이었던 건 이자소득세가 없는 비과세 상품이었기 때문인데요.
왜 이자소득세를 내라고 은행들에서 문자가 날아오는지 살펴볼게요.
청년희망적금 비과세 조건
그렇다면 청년희망적금 비과세 근거 법조항을 통해 가입 조건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조세제한특례제한법 제91조 21
제91조의 21(청년희망적금에 대한 비과세)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제2항에 따른 전용계좌를 통하여 2022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희망적금(이하 이 조에서 “청년희망적금”이라 한다)에 가입하여 2024년 12월 31일까지 받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 12. 31.>
1.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6백만 원 이하인 경우(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과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만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2천6백만 원 이하인 경우(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6백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및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직전 과세기간(2021.1월~12월) 총 급여 3,600만 원 이하
2. 직전 과세기간(2021.1월~12월) 종합소득금액이 2,600만 원 이하
이렇게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 최근 2021년 소득이 확정되면서
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청년희망적금 고객님들에게 이자를 부과하겠다고 문자가 가는 것이었어요.
청년희망적금 이자소득세 부과 금액
청년희망적금 이자소득세로 대체 얼마를 부과하는지 알아보시죠.
현재 이자소득세는 15.4%로 떼갑니다.
50만 원씩 2년 만기 시 세전 이자(6%)가 75만 원이니
750,000 X 15.4% = 115,500원을 떼가게 됩니다.
정부 지원금 저축장려금 36만 원을 아예 못 받는 걸까요?
만기해지 시 저축장려금은 받을 수 있어요. 중도 해지 시는 못 받는다고 해요.
그렇다면 총이자소득세 납부하라고 문자 받은 분들은 12,994,500원을 받게 됩니다.
연이자율 | 6% |
총 납입금액(50만x24) | 12,000,000원 |
만기 시 세전이자 | 750,000원 |
이자소득세 | -115,500원 |
저축장려금 | 360,000원 |
총 합계 | 12,994,500원 |
엄청 많이 차이 나지는 않아서 다행입니다.
청년도약계좌
이번에 이자소득세를 내게 되면서
해지하시고 다른 적금으로 갈아타고 싶으신 분들 많으실 거 같아요.
청년희망적금보다 소득기준이 높은 청년도약계좌 안내해 드릴게요.
청년도약게좌 조건은
①만 19세~34세 청년 중에서 개인소득 6,000만 원 이하
②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거 같아요.
요즘 은행 이자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청년분들은 이러한 정부지원 적금 활용하시면 좋을 거 같아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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