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은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좋지 않은 경기 속에서 소상공인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총 107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지원정책입니다. 단, 1인 자영업자는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소재 소상공인 사업주가 2023년 신규인력을 채용하였을 경우, 채용 된 근로자 1인당 3백만 원, 한 사업당 최대 10명까지 고용장려금 신청 가능한 지원 제도입니다. 다만, 소상공인 기준은 상시 근로자 수가 제조, 건설 및 운수는 10명 미만, 그 외는 5명 미만일 경우에 해당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인력 채용 후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후 3개월간 고용보험을 유지한 조건이 부합할 때 고용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기간 및 지원대상
신청기간은 2023.04.03 부터 실시되었으며 예산 소진 시에 마감이 됩니다. 또한, 서울지역 소상공인이 지원대상이고, 접수는 사업주가 직접 해야 합니다.
지원요건 및 내용
지원요건은 2023년 신규인력 채용 후 6개월 고용유지(고용보험 기준)입니다. 채용 3개월 이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후 3개월간 고용보험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에 부합하면 신규채용 근로자 1인당 300만원(기업 당 최대 10명: 3,000만 원)의 지원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및 지급일정
기업체 소재 자치구에 방문 또는 e-mail, 우편, Fax 등을 통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지급일정은 고용보험 유지 확인(2023.06.30~), 고용장려금 지급(2023.7~), 부정이중수금 점검 및 환수(2023.7~) 순서로 진행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 안내
서울시가 소상공인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2023년 신규채용 근로자 1인당 고용장려금 300만원을 지원합니다.
news.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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