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대출을 통해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학자금 대출 실행 이후에 재학 중에 원리금 상환에 대한 부담이 있습니다. '취업 후 학자금 대출 상환'제도는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취업 후 학자금 대출 상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은 대학 학자금 마련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저금리의 학자금 대출을 지원합니다. 또한 재학기간에는 대출원리금 상환을 유예하고, 취업 후 일정 기준의 소득이 발생한 때부터 상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2.학자금 대출 일정 및 대출 금리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일정 및 금리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대출 일정
- 등록금 대출: 2023. 7. 5 (수) ~ 10. 25 (수) 18시
* 본 신청기간에는 주말 및 공휴일 신청 불가
* 9시부터 24시까지 신청 가능하나, 신청 마감 당일은 18시까지 신청 가능
* 학자금 지원 구간 산청 및 통지 기간 감안하여, 대학의 등록 마감일로부터 약 8주 전 신청 권장
(2) 대출 금리
- 2023년 2학기: 1.7% (변동금리)

3.학자금 대출 금액(한도) 및 상환방법
학자금 대출 - 등록금 대출에 대한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등록금: 대학에서 고지한 수납금액을 대출신청금액으로 확정하여 대학 수납계좌로 지급
- 부분대출의 허용: 대출 신청자가 필요한 금액만을 대출받기 위해 본인의 자금(본인부담금)과 대출금을 합하여 등록할 수 있도록 등록금 부분 대출 가능
- 학생회비 등 선택경비는 대출 가능하며, 기숙사비 / 졸업앨범비와 같은 생활비 성격의 등록금은 대출 불가
- 대출 한도
취업 후 상환 학자금 | 대학 (전문대학, 5/6년제 포함) |
전문기술석사 | 일반 석사/박사 |
대출한도 | 제한 없음 | 6천만원 | 6천만원/9천만원 |
또한, 상환 방법은 아래의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1) 자발적 상환
: 채무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대출 원리금 임의 상환
: 대출중도상환(1회성 상환), 자동이체방식
(2) 의무적 상환
: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 소득을 초과하거나, 상속/증여 재산이 발생한 경우, 국세청 납부통지, 납부고지, 원천공제방식을 통해 일정금액 의무 상환

4. 학자금 신청 자격 및 대출 기간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신청 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학자금 대출 지원의 대상
-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학부생(만 35세 이하) 및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 대학원생9만 40세 이하)에게 학자금(등록금 및 생활비)을 대출해주고, 취업 등의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소득수준에 따라 원리금 상환

구분 | 학자금 지원구간 | 기준 중위소득 비율 |
1구간 | 1,620,289원(이하) | 30% |
2구간 | 2,700,482원(이하) | 50% |
3구간 | 3,780,675원(이하) | 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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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출기간
대출 기간은 대출 실행 이후부터 대출원리금을 전액상환 완료 시까지 하며, 상환 유예기간*과 상환기간**으로 구성합니다.
* 상환 유예기간: 원리금 상환이 유예되는 기간 (단, 대출자 자발 상환 가능)
** 상환기간: 원리금을 상환하는 기간

지금까지 취업 후 학자금 대출 상환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기존 학자금 대출을 통해 학업을 했던 사람이라면 학교를 다니면서 원리금 상환에 대한 부담이 컸습니다. 그러나, 유예 제도를 통해 취업 후 상환이 시작된다면, 부담을 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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