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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풀어주는 정책 & 제도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방법

by 이지준 2023. 4. 28.

무급휴직 근로자에 대한 고용유지를 위한 지원금을 서울시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지역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가 한 달에 7일 이상 무급휴직을 한 경우, 근로자 1인당 최대 150만원(50만원 * 3개월)까지 서울시에서 지원합니다.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기간 및 대상

신청기간은 2023.4.3 ~ 5.31까지이며, 서울 내 50인 미만 기업체의 무급 휴직자를 대상으로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요건 및 지원내용

2022.7.1 ~ 2023.5.31 기간에 해당하며, 한 달에 7일 이상 무급휴직한 근로자중에 2023.6.30까지 고용보험이 유지되는 근무자에 한해서 가능하며, 1인당 최대 150만 원(월 50만 원/정액 * 3개월)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및 지급일정

신청방법은 기업체 소재 자치구를 방문하거나 e-mail, 우편, Fax등으로 가능(토, 일은 방문 불가)합니다. 지급 일정은 신청서 접수는 4월 접수:2023.4.3 ~ 4.30 그리고 5월 접수: 2023.5.1 ~ 5.31입니다. 이후 고용보험 유지 확인은 4월 접수는 2023.5.31에 5월 접수는 2023.6.30에 실시합니다. 실제 고용유지 지원금 지급은 4월 접수는 2023.6 5월 접수는 2023.7에 지급됩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안내

서울시가 무급휴직이 불가피한 소상공인 및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의 실업 예방을 위해 무급휴직 근로자 1인당 지원금 150만원을 지급합니다.

news.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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