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직 근로자에 대한 고용유지를 위한 지원금을 서울시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지역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가 한 달에 7일 이상 무급휴직을 한 경우, 근로자 1인당 최대 150만원(50만원 * 3개월)까지 서울시에서 지원합니다.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기간 및 대상
신청기간은 2023.4.3 ~ 5.31까지이며, 서울 내 50인 미만 기업체의 무급 휴직자를 대상으로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요건 및 지원내용
2022.7.1 ~ 2023.5.31 기간에 해당하며, 한 달에 7일 이상 무급휴직한 근로자중에 2023.6.30까지 고용보험이 유지되는 근무자에 한해서 가능하며, 1인당 최대 150만 원(월 50만 원/정액 * 3개월)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및 지급일정
신청방법은 기업체 소재 자치구를 방문하거나 e-mail, 우편, Fax등으로 가능(토, 일은 방문 불가)합니다. 지급 일정은 신청서 접수는 4월 접수:2023.4.3 ~ 4.30 그리고 5월 접수: 2023.5.1 ~ 5.31입니다. 이후 고용보험 유지 확인은 4월 접수는 2023.5.31에 5월 접수는 2023.6.30에 실시합니다. 실제 고용유지 지원금 지급은 4월 접수는 2023.6 5월 접수는 2023.7에 지급됩니다.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안내
서울시가 무급휴직이 불가피한 소상공인 및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의 실업 예방을 위해 무급휴직 근로자 1인당 지원금 150만원을 지급합니다.
news.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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