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근로자 및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자금 대출 제도입니다. 무주택 서민에게 저금리로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는 정부정책 지원제도입니다.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지원대상
버팀목전세자금의 대출 대상은 부부합산 소득이 연 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이 3.25억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에 한합니다.
버팀목전세자금 대출금리 및 한도
버팀목전세자금 대출금리는 연 1.8% ~ 연 2.4%로 부부합산 연소득 및 임차보증금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대출 한도는 일반가구의 경우, 수도권(서울,경기,인천) 1.2억 원, 수도권 외 지역은 8천만 원입니다. 2자녀 이상의 가구는 수도권역(서울,경기,인천) 3억 원, 수도권 외 지역은 2억 원 한도입니다. 대출비율은 신규계약일 경우, 일반 가구는 전세금액의 70% 이내, 신혼가구 또는 2자녀 이상의 가구의 경우는 전세금액의 80% 이내에서 가능합니다. 계약의 갱신의 경우에는 일반 가구는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보증금의 70% 이내에서 가능하며 신혼 및 2자녀 이상의 가구에서는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액의 80% 이내에서 가능합니다.
버팀목전세자금 신청방법
버팀목전세자금은 아래 주택도시기금 사이트에서 확인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자 및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 살펴보았으며,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용하는 낮음 대출 금리의 지원제도를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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