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청년들에게 1년간 120만 원의 복지 포인트를 지급 합니다. 신청 조건에 해당하는 청년이라면 복지포인트 신청을 통해 혜택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경기도 청년 복지 포인트 자격, 신청 방법 및 사용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경기도 청년 복지 포인트
경기도에서 청년의 복지 향상과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경기도 청년 복지 포인트]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2.신청자격
경기도 청년 복지 포인트 사업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연령 | 만 18세 이상 ~ 만 34세 이하 |
거주지 | 경기도 거주자(주민등록상 거주지) |
근무조건 | 경기도 소재 중견 또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 업체 재직자에 한해 주 36시간 이상, 3개월 이상의 근무자 (단, 비영리법인 중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재직자는 불가)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신청 가능 *[중복참여가능] 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참여자도 신청 가능 |
기준소득 | 3개월 평균 건강 보험료 109,900원(월급여 310만원) 이하 |
사업기간 / 지원내용 | 1년간 분기별 120만원 복지 포인트 지급 |
선발규모 | 2차(7월) 11,000여명 |
선발시기 | 2023. 07. 01 - 07. 17 |
선발기준 | 자격요건 충족한 신청자 평가 후 선발 --> 3개월의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3개월 평균 급여에 건강보험요율을 적용하여 4대사회보험 가입자와 함께 선발 |
비고 | *청년 복지 포인트 신청은 '홈페이지 > 참여접수 > 청년복지포인트' 메뉴에서 결과보기 확인 후 신청가능 |
3. 신청방법
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아래와 같이 참여자격 확인 창에서 해당란에 맞게 체크를 통해, 청년 복지 포인트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필요서류
신청을 위한 기본 필요 서류는 4대 보험 가입자와 미 가입자로 나뉘어 준비사항이 있습니다.
(1)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기본제출 서류 |
1.신청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
2.개인정보제공동의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
3.청년 복지포인트 근무확인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
4.주민등록표초본 (주민센터, 정부24: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개인 인적사항 변경 내용, 주소 변동(최근 5년)내역, 병역사항 전체 포함) |
5.사업자등록증 사본(근무처) |
6.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
7.건강보험 납부확인서 (3개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8.직장가입자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2) 4대 사회보험 미 가입자
기본제출 서류 |
1.신청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
2.개인정보제공동의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
3.주민등록표초본 (주민센터, 정부24: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개인 인적사항 변경 내용, 주소 변동(최근 5년)내역, 병역사항 전체 포함) |
4.사업자등록증 사본(근무처) |
5.고용임금확인서 (온라인 신청서에서 양식 다운로드 버튼 클릭) |
6.근로계약서 사본 |
7.급여통장사본 (3개월 급여 입금내역 확인) |
주의사항:
*신청기간 동안 발급/작성된 서류만 인정(예) 2차 신청기간 7월1일부터 7월17일의 경우에 이 기간동안 발급/작성된 서류만 인정됩니다.



지금까지 경기도 청년 복지 포인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신청 자격여부 확인을 통해 가능한 분이라면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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