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지원은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나라에서 지원해 주는 주거비 지원 제도입니다. 기준 소득에 해당하는 사람이라면 신청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신청 자격 및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주거급여란?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로 개편(2014. 12. 30)되면서 그 세부 내용 중 주거급여 내용도 함께 개편되었습니다. 대상자의 소득 및 주거 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등을 모두 고려하여 저소득층을 위해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지원대상의 확대: 2018년 10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였고, 중위소득 약 33% 이하에서 47% 이하로 확대
- 주거비 부담 수준에 따라 지급액 현실화
*기준 중위소득 확인하기
2023.06.20 - [쉽게 풀어주는 정책 & 제도] - 2023 기준 중위소득(50%, 100%, 150%, 180%) 확인 및 계산하기
2023 기준 중위소득(50%, 100%, 150%, 180%) 확인 및 계산하기
지자체 또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혜택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 '중위소득'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를 들었을 때, 중위소득이 뭔지 바로 떠오르지 않아 혜택 지원을 하다가 멈추고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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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거급여 신청 자격(대상)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실제 임차료 또는 유지수선비를 지원합니다.
*주거급여 선정 기준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 근로능력여부, 성별, 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대상으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7% 이하의 가구
- 가구단위 보장이 원칙이며, 필요한 경우 개인단위 보장이 가능
-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가능
*중위소득: 전체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긴 다음, 중간순서 가구의 소득 수준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 + 재산액 소득환산액
구 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중위소득: 47% | 979,609 | 1,624,393 | 2,084,364 | 2,538,453 |
*2023년 적용 기준 / (단위: 원/월)

3. 주거급여 지원
주거급여에 대한 지원은 임차의 경우, 전월세 비용을 지원합니다. 또한 자가의 경우에는 집을 수선하는 비용을 지원합니다.
(1) 임차 가구 지역 및 가족 인원에 따라 실제 임차료 지원
1급지(서울) | 2급지(경기, 인천) | 3급지(광역, 세종 특례) | 4급지(그 외) | |
1인 가구 | 330,000 | 255,000 | 203,000 | 164,000 |
2인 가구 | 370,000 | 285,000 | 226,000 | 185,000 |
3인 가구 | 441,000 | 341,000 | 270,000 | 220,000 |
4인 가구 | 510,000 | 394,000 | 313,000 | 256,000 |
5인 가구 | 528,000 | 407,000 | 323,000 | 264,000 |
출처: 복지로 / 단위: 원
(2) 자가 주택 노후에 따른 수리 지원
*주택 개량 외의 지원 X
- 경보수: (수선비용) 457만원, (수선주기) 3년, (수선내용) 도배, 장판 등
- 중보수: (수선비용) 849만원, (수선주기) 5년, (수선내용) 오급수, 난방 등
- 대보수: (수선비용) 1,241만원, (수선주기) 7년, (수선내용) 지붕, 기둥 등
-소득 인정액이 (1)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 수선비용 100%, (2) 생계급여 선정 기준 초과 ~ 중위소득 35% 이하: 수선비용 90%, (3) 중위소득 35% 초과 47% 이하: 수선비용 80% 지원
-육로 통행이 어려운 지역(제주도 본섬 제외), 상기 수선 비용에 10% 가산하여 지원

4. 주거급여 신청방법(주민센터)
주거급여 신청방법 중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진행하는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주민등록 소재지 읍면동에서 신청 접수
- 대상자 조사 및 심사: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 진행
- 대상자 확정: 시군구에서 주거급여 지원을 위한 대상자 결정
- 이의 신청 접수: 이의가 있을 시, 이의 신청 가능
- 서비스 지원: 확정 대상자에게 혜택 지원
- 서비스 관리: 서비스 지원 이후 관리
직접 방문 신청을 위해서는 주민등록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문의하고, 필요 서류를 작성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 방문 신청 접수시 필요 서류
(1)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2) 소득 및 재산 신고서
(3)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4) 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5) 통장 사본 및 신분증
5. 주거급여 신청방법(온라인:복지로)
주거급여 신청의 또 다른 방법은 온라인입니다.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전에, 주거급여 신청 자격에 대해서 먼저 확인합니다.
(1) 주거급여 신청 자격 확인하기

(2) 주거급여 신청하기

(3) 신청 시 제출 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및 신청인의 신분증
- 소득 및 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임대차(전대차)계약서 및 사용대차 확인서
- 통장사본
** 현재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는 별도로 주거급여 신청할 필요 없습니다. 신규 주거급여 신청자에 한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주거급여 신청대상, 자격 및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기존에 혜택을 받고 있지 않았던 분이라면 새롭게 신청하여 월세 지원 또는 자가의 경우 집수리 지원을 통해 보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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